“트로이컷 형사소송에서는 차재실만 약식기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혐의가 났다.”
“민사는 안광한·이진숙 등에 대해 포괄적 재량 범위를 생각할 때 공동의 책임으로 본 것이다.”
“현재 지위와 연결해 (해임 등을 처리하는 건) 징계하는 건 무리가 있다.”
“안광한 사장 등에 도의적 책임을 지울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도 모르겠다.”
“차재실의 개인적인 호기심 행위(비행)에 불과하다.”

방문진 여권이사들은 MBC 사측이 트로이컷을 통해 노조원 등 직원을 사찰했다는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선고에 이 같이 반응했다. 대법원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안광한 부사장(현 사장), 조규승 경원지원본부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사장), 임진택 MBC 감사, 차재실 정보시스템팀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경영진 등이 직원사찰 등을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이사들은 안광한 사장의 책임을 애써 부정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는 4일 유기철 및 이완기·최강욱 등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출한 <트로이컷 사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조치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논의는 대법원이 2012년 파업 당시 사찰 논란이 뜨거웠던 트로이컷 손해배상에 대한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위 회부 등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관련기사 : MBC ‘트로이컷’ 직원사찰, 손해배상 확정)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미디어스

“공동불법행위자 안광한 자진사퇴해야…조규승·차재실 징계할 수 있나”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대법원은 트로이컷 관련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전 임진택 감사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며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재실 등은 여전히 고위직을 맡는 등 MBC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안광한 사장 등 현 경영진이 일반 직원들(조규승과 차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도 재차 지적했다. 법원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완기 이사는 “결국 MBC 현 경영진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안광한 사장은 방문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라고 발언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최강욱 이사 또한 “직원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 활동을 파악하는데 활용했다”며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이진숙, 차재실, 조규승 등은 여전히 MBC에서 근무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진숙 등은 방문진에 출석해 직원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렇지만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충분히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유기철 이사 또한 “MBC 경영진은 ‘기본과 원칙’을 강조했다”며 “방문진 여권 이사들은 그동안 꾸준히 ‘법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하지만 여권 이사들은 MBC 경영진이 ‘불기소처분’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차재실 팀장 등 실무진이 책임질 문제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안광한 사장 등 현 경영진에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차재실의 개인적인 비행…경영진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트로이컷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차재실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기소하고 다른 경영진에 대해선 무혐의가 나왔다”며 “(트로이컷 등 직원사찰 여부가)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인철 이사는 “민사소송에서 안광한 사장 등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됐는데, 그것은 공동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당시 임원들이 (직원사찰 등에 대해)보골ㄹ 받은 바 없다고 형사사건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증거를 가지고 엄격성을 따지지만 민사사건은 포괄적으로 재량 범위를 볼 때 공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광한 사장 퇴임까지 생각해봐야하나 싶다”고 법원의 판결을 오독했다. 고등법원은 트로이컷과 관련해 “차재실 등이 경영진에 보고했지만 묵인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

또 다른 여당 추천 유의선 이사는 “차재실의 개인적인 호기심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이 공동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결정이 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검찰의 MBC경영진의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봤더니 형사사건의 기본 여건인 ‘고의성’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라면서 “차재실에 대해선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영진, 결재라인은 나이도 많고 IT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다. 징계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광동 이사는 “회사는 직원들의 통신비밀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트로이컷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수백만 건이 저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50여건만 봤다. 그것은 테스트 차원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경영진의 공모에 의해 진행됐을 개연성은 없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관리책임 내지 도덕적 책임 외에 추가 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이사는 “트로이컷으로 인해 경영진 본인들의 정보도 수집됐고 열람됐다”며 “불법사찰을 하기 우해 설치했따는 정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의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라는 지적에 고영주 이사장 또한 “그러면 형사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왔어야 했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자 야당 추천 유기철 이사는 “민사소송 판단은 법률적 책임이 아닌가”라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 왜 역성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순을 내쉬었다. 최강욱 이사 또한 “(여권 이사들의 주장은)안광한 사장에 대한 쉴드”라면서 “하지만 현 MBC 경영진은 스스로 면죄부를 줄 명분을 잃었다.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판결문 문구를 꼬투리 잡아 징계했던 회사가 MBC”라고 강조했다.

논란 끝에, 이날 방문진에서는 여당 추천 이사들의 다수에 따라 MBC의 차재실·조규승에 대한 징계 사실을 지켜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문진에는 세월호특조위의 MBC 경영진에 대한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조치의 건이 지난 회의에 이어 상정됐으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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