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에 '세월호 보도 통제'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통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의원은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고 규정하며 이정현 의원을 비호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보도 개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 통제에 대해 방송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 번 있었던 행동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것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에는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주제로든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보도통제나 개입이 아닌 업무협조라고 해명한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뉴스 내용을 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꼭지를 넣어라 빼라 얘기했다면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방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전 수석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논란을 '홍보수석의 역할'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이정현 의원은 '정무수석'을 지내던 2013년 5월 13일에도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워싱턴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 KBS가 이정현 의원의 지시로 이를 축소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