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회원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언론운동단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이 19일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를 비롯해 유죄를 선고받은 5인의 언소주 회원은 1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인터넷 다음 카페 ‘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 화면 캡처
이들은 고발장에서 “고발인들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 시민 24인의 인권을 지키고, 언론소비자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모임의 대표와 촛불집회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며 “신 대법관은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재판 관여를 부정한 것에 대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를 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지 않았으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사유는 없기 때문에 공직후보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구속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에 부하인 허만 수석부장판사를 시켜서 형사사건의 배당을 조작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그 임의배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다. 이러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은 전혀 뉘우침이 없이 도의적 책임조차 거부하는 등 사법부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재판간섭의 직, 간접적인 피해자로서 엄중처벌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입만 떼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엄중한 법치주의를 실천하라고 하고, 시민들은 인터넷에 의견만 올려도 국가명예를 손상했다고 구속되는 세상”이라며 “(신 대법관에 대해시도) 법대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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