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그러나 세월호특조위 직원들은 이후에도 ‘출근’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측에 “남은 예산을 조사활동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를 지킬 것”이라며 나섰다.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일 세월호특조위를 찾아 출근하는 직원들을 응원했다. 세월호특조위 직원들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끝까지 진상규명하겠다"면서 조사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유가족의 격려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정 조사활동은 지난달 30일로 종료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진실을 찾는 일에 성역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부당한 강제종료 시도에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특조위 조사활동 지속은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행사”라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항에 따른 ‘1년 6개월’ 활동보장 기간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실질적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 7일부터 계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세월호특조위는 최소한 2017년 2월 6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이 11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며 “세월호특조위는 최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것보다 124톤 많은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30일(어제)는 참사 초기 보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되겠냐”, “하필 대통령이 KBS뉴스를 봤다”며 “다른 걸로 대체 해주던지 아니면 녹음 한 번 더 하라”고 주문했던 사실이 폭로됐다.(▷관련기사 : 이정현, “대통령이 KBS 봤네…보도 바꿔”)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횡포는 세월호특조위뿐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농해수위는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활동기간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독립성과 특별법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법 해석에 대한 억지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법 개정밖에 없다”며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흔들리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세월호 인양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조위가 최소 6개월 이상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회는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특검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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