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들에 대해 매체가 아닌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30일 오후2시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사진=연합뉴스)

발단이 된 사건은 2012년 총선 시기 벌어졌다.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당시 인기가 높았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기소됐다. 이에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며 “언론인들이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언론기관에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통해 언론인의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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