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꽃보다 남자>,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란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로서, 재허가 심사 때 2점이 감점된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꽃보다 남자>에 대해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 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인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며 “윤리성, 폭력묘사, 간접광고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KBS 홈페이지

방통심의위는 주인공 금잔디(구혜선 역)의 친구들이 금잔디를 넘어뜨려,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계란·공 등을 던진 부분을 ‘지나친 폭력 묘사’라고 지적했으며, 재벌 2세인 구준표(이민호 역)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 금잔디에게 부모가 칭찬하며 기뻐하는 장면과 구준표가 금잔디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때 금잔디의 부모가 둘만의 잠자리를 꾸며준 부분에 대해서는 ‘비윤리적 상황묘사’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협찬주인 뉴칼레도니아 섬의 전경과 주변경관, 관광장면 등을 약 5~6분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협찬주인 ‘본죽’을 연상시키는 죽집에서 금잔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 ‘본죽’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변형된 상호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 SBS <아내의 유혹> ⓒSBS 홈페이지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는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됐다”며 “윤리성, 준법정신의 고취, 성표현, 폭력묘사, 수용수준, 방송언어 등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교빈(변우민 역)이 전 부인인 은재(장서희 역)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은재를 바다에 끌고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리자 혼자서만 헤엄쳐 나오는 등 비윤리적”이라며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 지나친 폭력 묘사가 반복적으로 방송되고 부적절한 방송언어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 위원을 맡은 백미숙 위원은 <꽃보다 남자>에 대해 “원작이 만화라서 판타지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장면 설정 등이 지나치다”고 밝혔고,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나치게 관계가 폭력적이다. 소위에서 진행된 제작진 의견진술에서 <아내의 유혹> 제작진도 해당 드라마가 연출 과정에서 훨씬 자극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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