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꽃보다 남자>,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란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로서, 재허가 심사 때 2점이 감점된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꽃보다 남자>에 대해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 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인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며 “윤리성, 폭력묘사, 간접광고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주인공 금잔디(구혜선 역)의 친구들이 금잔디를 넘어뜨려,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계란·공 등을 던진 부분을 ‘지나친 폭력 묘사’라고 지적했으며, 재벌 2세인 구준표(이민호 역)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 금잔디에게 부모가 칭찬하며 기뻐하는 장면과 구준표가 금잔디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때 금잔디의 부모가 둘만의 잠자리를 꾸며준 부분에 대해서는 ‘비윤리적 상황묘사’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협찬주인 뉴칼레도니아 섬의 전경과 주변경관, 관광장면 등을 약 5~6분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협찬주인 ‘본죽’을 연상시키는 죽집에서 금잔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 ‘본죽’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변형된 상호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교빈(변우민 역)이 전 부인인 은재(장서희 역)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은재를 바다에 끌고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리자 혼자서만 헤엄쳐 나오는 등 비윤리적”이라며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 지나친 폭력 묘사가 반복적으로 방송되고 부적절한 방송언어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 위원을 맡은 백미숙 위원은 <꽃보다 남자>에 대해 “원작이 만화라서 판타지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장면 설정 등이 지나치다”고 밝혔고,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나치게 관계가 폭력적이다. 소위에서 진행된 제작진 의견진술에서 <아내의 유혹> 제작진도 해당 드라마가 연출 과정에서 훨씬 자극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