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 입장을 냈다.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고 일몰 기한인 2017년 9월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업무보고에서 “실무 차원에서 (상한제 폐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미디어스)

앞서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지난 3월 청와대-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일몰 기한 전에 조기 폐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출시 15개월 미만의 단말기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유통점에 내려주는 지원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방통위가 고시로 결정할 수 있는데 현행 상한액은 33만원이다. 이를 ‘출고가 이하’로 바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등 일부 부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을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모았다”며 “일몰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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