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발족한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도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가족들은 다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7일 낮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종료를 발표했다”며 “이는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고 진상규명을 덮어버리려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세월호인양추진단 명의의 공문을 통해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을 6월 30일’이라고 못 박았다.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기간이라고 규정했고 그를 위한 특조위 정원을 72명으로 통보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들은 “조사활동은 종료한 채 선체가 인양되면 선체조사에는 참여시켜 주겠다고 선심쓰는 것마냥 정부는 말하지만 8월에 인양이 된다 하더라도 선체정리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9월까지 선체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현행 특별법대로 하더라도 특조위 조사기간은 6월 말이 아니라 2017년 2월까지다.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가 인적 재정적으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항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법대로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위원 인선을 기준으로 6월 말 종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에 가족들과 만나서 무엇이라고 했었나.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했다”며 “또 진도체육관에서는 ‘잘못한 공직자들 다 책임지게 하겠다’라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세월호 참사 800일이 지났는데도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려 하고 진실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특검은 실시되지도 않았고, 구조 지휘라인에서 책임치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세월호의 과적과 무리한 출항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단지 구조 실패의 책임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만일, 세월호가 제주해군기기 철근으로 과적된 상태였고 짙은 안개에 출항을 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특조위를 종료시켜 세월호 진상규명을 억지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문제는 더욱 커져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은 특조위 강제해산을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월호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현역 새누리당 A국회의원과 전 방송사 B사장 등 2인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오마이뉴스 보도(▷링크)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결과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A씨는 청와대 기자들에게 “문제 삼는 것은 뒤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등 정권 비판 자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해경비판 자제’ 등을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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