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죽음으로 연예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계약방식과 부당거래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장자연씨 자살 사건의 배경에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그릇된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보도는 우리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규제의 근거를 규정,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법안’을 3월 20일 이전까지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 장자연씨의 미니홈피

법안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자신들의 연예매니지먼트 계약 양식을 문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계약서 내용에 법률위반사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문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문광부 장관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업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는 연예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보수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제공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받고자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할 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으며,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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