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할 때에는 극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22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등은 CGV 등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표에 적시된 시간에 무단 광고를 상영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의 법안 발의 또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관련기사 : 영화 상영시간에 10분 째 광고 중?…공익소송 제기돼)

주승용 의원은 “현행법은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의 상영에 관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람객이 영화상영시간 중 원치 않는 상업광고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룡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영관의 경우 광고영화 등의 상영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바,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영비법> 개정안에는 제42조의2(영화의 상영시간 공지 등)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극장주로 하여금 영화상영 시작과 종료 시간 등을 관람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해당 공지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상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영비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최도자, 김동철, 장정숙, 김관영, 이용주, 박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이춘석, 강창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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