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인사 개입 논란으로 해임됐던 길환영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가 지난 16일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BS이사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 의해 길환영 사장에 따른 청와대의 보도·인사 개입 의혹이 폭로되고 구성원들의 파업이 이어지자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부실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경영 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KBS안팎으로 청와대 개입 논란이 거세지자 해임안에 서명했다.(▷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길환영 KBS 사장 해임 결정)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대통령과 KBS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KBS)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편부당하게 보도하도록 지시한 것일 뿐, 공정방송 의무에 위반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KBS 사측을 상대로 지난 8월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회가 길환영 전 사장을 해임한 근거 중 ‘직무능력 상실’과 ‘세월호 오보 책임’ 2가지를 인정해 해임은 정당하다는 결정은 내린 바 있다. 고등법원 또한 원심의 결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길환영 전 KBS 사장, 박근혜 대통령 상대 ‘해임’ 소송 패소)

재판부는 당시 “길환영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면서 “보도개입 의혹이 확산됐을 당시 길환영 사장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조직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다.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임은)공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길환영 전 사장은 KBS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여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등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KBS이사회에서도 길환영 전 사장의 의견진술 등 항변 기회를 준 만큼 절차적 위법 또한 없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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