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언론특보 구본홍 사장 저지 투쟁’이 8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1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임금 문제 외에도 해·정직자 복직 및 33명 징계 원천 무효, 조직개편 무효 등을 내세운 YTN지부는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친 구본홍 중심의 조직개편 등으로 더욱 경색된 YTN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월, YTN노조원 100여명이 17층 사장실 앞에서 아침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송선영
YTN지부는 지난 3일 교섭이 결렬되자 이튿날인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11일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12, 13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결과가 나오면 조정기간 만료 다음날인 19일부터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섭 과정에서 YTN지부는 합리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으나 사측은 급감한 광고 매출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YTN지부는 △조직개편 무효화 △사외이사 선임 포기 △해·정직자 즉각 복직 및 33명 징계 원천무효화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해 ‘임금 협상과 관련없는 회사의 경영행위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YTN지부는 파업 투표 실시에 대해 “경영진이 스스로 간부 자리를 20%나 늘리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단협에 규정된 노사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등 말뿐인 ‘비상 경영’을 해왔음을 지적했음에도 경영진은 경제 위기에 물타기해 임금 삭감만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YTN의 모든 구성원이 우려하는 해·정직자 문제에도 경영진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사측은 3월20일 열리는 주총에서 현재 집행임원인 전무·상무를 등기 이사로 격상시키고, 구본홍의 경남고 선배이자 MBC 선배를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남고 이사회’의 출범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듯 경영진은 오로지 감투와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부득이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3월2일 사상 첫 제작거부 투쟁보다 더 강력한 파업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9일 공지를 통해 ‘해·정직자 복직, 조직개편 무효화 등을 문제삼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 파업’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측은 ‘무엇을 위해 파업 결의를 촉구하나’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 주 수입원인 광고 매출이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사원들의 인건비가 비용의 절반을 넘어서는 YTN의 경영구조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해정직자 일괄 복직, 조직개편 무효화 등 노조 요구에 대해 “임금협상과 관련 없는 회사의 경영행위를 문제 삼아 파업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달 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YTN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현안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노사갈등은 안 된다. 회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뉴스전문 채널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YTN지부는 10일 ‘경영진은 무엇을 주장하려는가’는 제목의 반박성명을 통해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은 명백하게 합법 파업이며,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해·정직자 문제만 내세워 파업을 한다면 불법이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협상을 통해 해정직자 문제를 푼다고 해서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며 “노조에 임금 삭감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30% 정도의 임금 삭감을 솔선해 실천하라. 조직 개편 무효화 요구는 회사 비용 증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노조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조직을 방만히 해 비용이 증가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