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 상한 폐지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조사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액을 투명화하고 통신요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해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과 관련해 반대를 표명한 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서는)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기본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 개정해 현행 25~35만 원으로 규정돼 있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지원금 상한 폐지’ 여론화 주동자 드러날까)

신용현 의원은 “정부(방통위)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검토’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이 아닌 고시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한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법에서 정한 기간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정착되기도 전에 과거의 시장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현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도를 핵심으로 한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제조사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고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유출과 공정거래법 중복규제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 후, 법안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 “기재부, 삼성전자에 공감 ‘보조금 분리공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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