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강제 징수하는 것이 시청자 권리 침해이므로 ‘분리고지’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KBS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거부해왔다. 시청자 단체 등은 소송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언소주는 앞서 ‘TV수신료 분리징수운동’을 통해 모집된 1600여명에 대해 KBS와 한전에 분리고지를 요청했으나 KBS와 한전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요구 수용을 거부했다.

언소주 등은 이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KBS에 대해서는 ‘각하’를, 한전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시청자들은 지갑만 열라?”, TV수신료 분리 고지 ‘각하·기각’)

15일 서울고등법원이 KBS 수신료 분리고지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자 언소주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언소주)

언소주는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1심)은 KBS는 징수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통합징수할 경우 징수비용이 줄고 납부 수치도 증가해 ‘공익이 크다’는 것이었다”면서 고등법원 판결이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언소주는 “우리는 TV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공영방송과 시청자간 건강한 상호 책임성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처럼 전파사용료와 같은 ‘TV 수신료’의 철저한 납부 시스템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방식의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상기를 보유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구의 수상기 보급’을 전제로 합산을 부과하는 방식과,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증명된 경우에만 통합고지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식은 문제라는 얘기다.

언소주는 “수신료 분리고지는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다. 세계유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왜곡된 수신료 납부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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