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합의문에 따라 여론수렴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관련 법안의 ‘사회적 논의기구’가 오는 13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종료 시점은 6월 15일까지다.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은 오는 12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는 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들이 지난 5일 합의한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의결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나경원 한나라당, 전병헌 민주당, 이용경 선진과창조모임 간사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논의기구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여의도통신
국회 문방위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위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해 총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문방위는 국민위원회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어온 ‘자문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도 “위원회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정했다.

국민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을 담고 있는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방위 회의에서는 국민위원회의 종료 시한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일었다. 민주당은 “13일 첫 회의를 활동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고흥길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오늘(6일)부터 시작해 100일 뒤인 6월 15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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