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TV’ 인터넷방송 사이트가 음란 방송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이용해지(사이트 폐쇄) 조치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 사이트 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는 신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위원장 장낙인)는 14일 회의를 열어 인터넷방송 ‘썸TV’와 관련해 과도한 음란 방송을 문제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조치했다. 또, 15명의 BJ에 대해서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5월(2개월 간) 부문별한 음란·선정 콘텐츠 유통 실태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국내 인터넷 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해 중점 모니터는 진행해왔다. 그 결과, 적발한 인터넷 방송 썸TV와 BJ에 대해 이날 철퇴를 내린 것이다.

방통심의위 모니터 결과, 인터넷방송 썸TV와 팡TV, 모두TV 총 3개 사이트에서 15건의 음란방송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15건 중 14건(썸TV 12건, 팡TV 2건)은 성기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이 방송됐다. 반면, 모두TV의 한 BJ(아***)는 남성 게스트와의 직접적인 성행위를 방송한 것이 적발됐다. 방통심의위는 모니터 결과에 따라 적발된 15명의 BJ에 대해서는 이용해지(퇴출)을 의결했다. 팡TV와 모두TV에 대해서는 모니터 강화라는 ‘권고’를 조치했고 많은 수의 음란방송이 적발된 썸TV는 사이트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남녀성행위 장면을 방송한 BJ(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썸TV 측은 의견진술에서 “자사 인터넷방송의 음란비율이 전체의 60~70%에 달한다”면서 “사전에 콘텐츠에 대해 완벽하게 모니터를 하진 못한다. 실시간 방송되는 것들도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하지만 음란이라는 보고가 되면 방송을 바로 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는 또한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기노출 등 방송을 하는 BJ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정지, 영구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었다. 앞으로 모니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하지만 썸TV의 콘텐츠의 음란 수준과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썸TV에 콘텐츠를 제공해왔던 BJ는 ‘방송사 측에서 어떤 제지를 받았냐’는 물음에 ‘받은 게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위기구를 가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송을 하거나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체위의 성행위를 하는 방송이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된 것”이라면서 “아무리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성기노출 등 음란방송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모니터 결과, 썸TV 콘텐츠의 30~40%가 음란방송이라는 게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부부처의 ‘이용해지’는 신중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손지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방통심의위가 플랫폼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썸TV 관계자에게도 유통되는 콘텐츠 전체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더라. 인터넷방송 사업자에게 100% 사전 모니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음란방송’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다”면서 “성인인증을 거쳐 유료로 방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단순 ‘성기노출’이라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본 것 같다. ‘벗방’만 가지고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런 기준으로 사이트폐쇄라는 과격한 결정은 내린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심의위로부터 이용해지(사이트 폐쇄) 결정이 내려진 썸TV의 경우 한 차례의 이의제기 기회가 주어진다. 썸TV 측에서 어떤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의결이 번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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