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동참을 알리는 박혜진 아나운서의 2008년 12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코멘트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전국언론노조의 1차 총파업 기간 전후로 방송된 MBC 박혜진 앵커의 총파업 동참 클로징 코멘트 등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관련 프로그램 총 6건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경고 등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인태 MBC 탐사보도팀장과 <뉴스데스크>, <뉴스후>, <시사매거진 2580> 등 MBC 제작진들의 의견진술을 3시간여 들은 뒤, 이날 저녁 9시30분경 표결로 이같이 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후>(2008년 12월 20일 ‘뉴스 Update’, 2009년 1월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4점이 감점되는 중징계로, 박명진 위원장을 비롯해 박천일, 손태규, 박정호, 정종섭 위원 등 5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또 MBC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2008년 12월 25일 총파업 동참 코멘트와 2008년 12월 26일. 27일자 미디어관련법 보도에 대해서도 재허가시 2점이 감점되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MBC <시사매거진 2580>(2008년 12월 21일, ‘왜 지상파인가’)는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가 결정됐다.

▲ 1월 3일자 MBC <뉴스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MBC가 질적, 양적으로 과도하게 편향됐다”며 MBC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MBC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중 제9조(공정성) 2항(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4항(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명진 위원장은 “불법파업을 일으킨 MBC 노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했기 때문에 자사이기주의다. 질적 양적 균형성이 과도하게 편향됐다”고 말했다. 박천일 위원도 “미디어법에 대한 문화적 시각과 산업적 시각이 팽팽히 대립된 상황이었는데 MBC는 공론장, 조정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문화론적인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보도만이 진실이고 건전한 다수 여론인 것처럼 몰아간 것은 큰 잘못이다. MBC가 정치성을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의 엄주웅 위원은 <뉴스후> <시사매거진2580>에 대해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사실을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문제없다. 보도기법과 연관된 문제”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MBC라는 한 방송사보다 여론시장 전체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MBC로서는 적극적으로 전체 사정을 짚어야 한다. MBC는 공익적 관점을 갖고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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