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고무효’ 선고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MBC 권성민 예능PD가 과거에 받았던 ‘정직6개월’ 징계 역시 무효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권성민 PD가 2014년 <오늘의 유머>에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자사 보도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받았던 징계(정직 6개월)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MBC는 권성민 PD의 행위가 <취업규칙> ‘품위유지’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정치적 의사 표현주의’ 조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직 취소 결정을 내리자 MBC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관련기사 : 법원이 MBC의 ‘웹툰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유)

5월 23일 대법원의 해고무효 결정에 따라 현업에 복귀한 권성민 PD의 모습ⓒ미디어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권성민 PD가 정직6개월 이후에 받았던 해고와 전보에 대해 “부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성민 PD는 지난달 23일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이번 선고는 해고에 앞서 받았던 징계에 대한 것이므로 법원이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돼 왔다.

2015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권성민 PD의 ‘엠XX PD입니다’ 제목 글과 관련해 “원고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엠XX’ 등 다소 거칠고 조악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MBC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자성과 비판을 내용으로 한다”며 “이에 정직6개월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또,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2심 재판부가 MBC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 같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MBC(사장 안광한)는 지난달 24일 권성민 PD가 대법원 판결로 복귀하자 ‘엠XX PD입니다’ 글에 대해 “‘MBC는 그냥 영원히 엠XX으로 망하게 놔두고’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하게 자기가 속한 회사의 존립을 부정하고 선동했다”며 ‘몰지각한 해사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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