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사 2년이 지났지만 법률상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 때문에 피해구제에서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조처로 더욱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총 32만 4562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입법청원서를 내는 자리였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이들이 특별법 개정 청원을 한 이유는 현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가 정부 비협조 빛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 실제 조사활동에 착수한 지 불과 10개월 여 만인 6월 말에 조기종료되는 상황을 바로잡고, 특별법 제정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인 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단원고 교직원 등을 희생자 혹은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을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에서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또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로 변경하며 △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감잠수사를 의사상자로 간주하고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현재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서 지원 기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배상지원금과 각종 검사 치료 등에서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책임감 있게 살아간 죄밖에 없는데 죽임 당하는 현실 바꿔야”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외쳐왔지만 바로 며칠 전에도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겨우 19년밖에 살지 못한 그 어린 청년이 죽임을 당했다”며 “책임감 있게 살아간 죄밖에 없는데 그 이유로 계속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자를 낱낱이 처벌하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19대 국회와는 달리 20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과정에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철저하게 공조 취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에게는 “대한민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장 큰 책임과 힘을 가지고 있는 당이 새누리당과 정부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법 개정은 필요 없다, 명백히 반대한다, 조사할 만큼 했는데 뭘 더 한단 말이냐’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범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라 책임감 있게 국민들 앞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미디어스

416연대 이태호 상임운영위원은 “(특별법 개정안에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지 않느냐는 비원이 담겨 있고, 떨쳐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가족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 다행스럽게도 20대 국회 준비과정부터 협력과 연대가 이어져 벌써 특별법 개정안 발의된 것만 3건이다.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 모두 합치면 153명으로 과반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비협조와 상식 이하의 불법적 행동 때문에 특조위 활동이 방해받아 왔고, 불과 10개월도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6월 말이면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과 특조위가 뽑은 조사관들이 떠나 (활동이) 강제로 종료되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6월 말이 지나기 전에 ‘개원 국회’에서 조속하게 이 법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박혜성 씨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참사로 희생되었는데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임용된 교육공무원이다. 2012년 성과급 소송 1, 2심에서도, 대한변협과 국가인권위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했다. 교과 수업, 학생 상담, 수학여행 등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할 책임을 맡겨놓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그들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순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성 씨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온갖 차별을 일삼은 이 정부는 교사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양산하고 어떤 차별을 받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생님들은 마땅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순직”이라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304개의 서류봉투에 담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이번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소개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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