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새벽 김 의장이 중재한 협상안보다 크게 양보한 협의 뒤 6월에 표결로 처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3시20분께 김 의장이 중재하는 여야 대표 협상이 재개됐다.

▲ 김형오 국회의장 ⓒ여의도통신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본회의를 4시로 미룬 채, 3시까지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등 3대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포함해 106개에 달하는 법안 처리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김형오 의장은 이들 106개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기일지정은 직권상정을 위한 전단계 절차다.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처리 예상 안건’은 이른바 MB언론악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송법, IPTV법, 신문법 등을 각각 1, 2, 3번으로 순서를 매기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5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에 대한 수정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의 지상파방송 지분 허용을 20% 이하로 가져가는 대신 대기업의 지분 한도를 0%로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시한 협상안이다.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따라 민주당에선 긴급하게 논의에 들어가,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거부하되 방송법 등 4대 법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표결 처리 양보안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결사항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5공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엄혹한 시기로 돌아갔다. 조자룡 헌 칼쓰듯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김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도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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