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참여연대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5대 입법 과제’로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 명시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진실 규명(국정조사·청문회 개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한 ‘테러방지법’ 폐기 및 국정원 개혁,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표준임대료제도 등 도입), △어버이연합게이트 진상 규명 등을 제시했다.

4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 ⓒ미디어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다”며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0대 국회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된 입법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세월호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했던 사건”이라면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5대 국회 운영 개선 과제’로 △국민 청원권 보장, △국회 회의 방청의 신고제로 전환, △국회 앞 1OO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개정해 집회시위 보장, △예산안 자동부의제 즉각 폐지 및 국회의 정부 통제권 강화(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결정권 부여), △의원들의 윤리심사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공개 및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김철민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세월호 관련 첫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특조위 조사 임기 등과 관련해 법적 규정이나 보장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미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특조위 임기)를 정부여당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검사제 의결 또한 법사위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폐기됐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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