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YTN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조건부 재승인인 셈이다.

방통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통위 14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해 오는 3월12일 방송 승인 기간이 완료되는 YT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YTN에 오는 24일까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방통위는 구본홍 반대 투쟁과 관련해 보도 정상화 및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YTN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보류하며, 재승인 심사 요건으로 △경영계획서 보완 △인사 명령 이행 △방송을 통한 투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채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일 재승인 심사위원회 결과, YTN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소명 자료 등을 종합해 재승인 심사 보류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대표이사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노조원들이 보도국장에 의한 인사 명령을 따르고 있다”며 지난 번 지적했던 재승인 보류 사안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잇따른 방송사고 등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책임 담보 여부 판단과 관련해 주요 시설에 보안 요원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사측의 방송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YTN은 재승인 심사 총점인 1000점 가운데 678점을 확보했으며, 세부 항목 가운데 120점 만점인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가능성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송채널정책과 관계자는 “YTN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관련해 경영진의 의지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조건부 재승인’ 제시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실천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 포함해 재승인을 의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재승인에 대한) 추가 조건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실천 계획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심의기구, 옴부즈맨, 공정방송위원회 등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형태근 상임위원도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안과 계획이 무엇이냐”면서 “지난 6개월간 (노조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행위는 다 아는 것 아니냐. 지금 나온 것과 다른 의미를 담보해주지 않으면 1개월 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냐”고 되물었다.

반면 송도균 부위원장(재승인 심사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상식적인 조건”이라며 “YTN의 혼란과 수습 과정을 지켜봤기에 노사 양측이 열심히 수습해 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YTN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YTN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사장이 방송법 규정에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문서로 서약해주면 만족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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