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 추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문방위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9년 주요 업무현황자료’에 명시된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 계획을 폭로했다. ‘2009년 주요 업무현황자료’는 지난 2월 11일 국회 문방위 보좌진에게 설명된 자료다.

▲ 방송통신위원회 작성 문건

이 문서에는 방통위가 IPTV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법 준용시 벌칙 규정도 함께 준용토록 한다는 IPTV법 21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3월 입법, 4월 관계기관 협의, 5월 입법 예고, 11월 법안 공포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명시됐다.

또한 이 문서에는 IPTV 이용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제15조), 이용자 보호 세부내용 하위법령 위임 근거 신설(제18조), 콘텐츠 동등접근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질서 부과 근거 신설(제20조) 등의 개정안이 소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은 KT, SK브로드밴드, LG 등에게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이들 통신사들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막아놓은 것을 (IPTV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돼 바로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특정기업에 무엇을 준다, 허가한다고 공식 논의한 것은 없다”며 “다만 금년에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명구 방통위 기획조정실장도 “직접사용채널 허용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대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PP를 도입하겠다’며 시기는 방송법 개정 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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