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언론계,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공공성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1개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관계법은 보다 깊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언론 현업단체 및 협회, 시민단체, 정당, 학계, 정책 당국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공공성포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1개 단체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선영
이들은 한나라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 단체인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뉴라이트 전국연합’, 신문협회, 케이블방송협회와 정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언론이 공익성 공공성, 매체 간 여론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매체의 발전도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언론 악법을 강행할 경우, 언론노조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그 때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신적 자유’를 대변하는 언론은 공적 체제 유지가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이 ‘산업 발전’ 명분으로 국민적 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1990년대에 사회적 기구를 통해 (언론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현 정권이 사회적 논의를 피한다면 학술단체 연구회 등은 정권의 반민주적 형태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한 세 가지 조건으로 △국민들의 60%이상이 언론 악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지난 1월23일 SBS-TNS 여론 조사, 방송법 개정안 반대 69.2%, 찬성 23.1%) △과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언론 관련) 논의를 한 적 있으며 △이미 정치권이 언론악법 추진 과정에서 합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 합리적,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언론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소통’과 ‘산업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보다 깊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정권을 위협하는 국민적, 시민적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51개로 다음과 같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공공미디어연구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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