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이 김재철 전 사장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 부실감사 논란을 빚었던 임재철 감사에 대해 3000만원 특별공로금 지급을 추인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는 19일 <MBC임원 특별 퇴직 공로금에 관한 건-임진택 전 감사> 안건을 심의했다. MBC 임원 공로금 지급은 방문진 의결사항이다. 하지만 MBC는 관련 절차없이 주주총회(3월 23일)를 열어 임기를 마친 임진택 전 감사에 대해 특별공로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 MBC, 방문진도 모르게 임진택 전 감사에 ‘공로금’ 지급)

이날 방문진에 출석한 MBC 안광한 사장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아시다시피 의결해야 할 사항이나, MBC와 방문진의 판단착오로 크로스체크가 미비 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이행(지급)됐다”고 밝혔다.

안광한 사장은 “MBC주주총회를 앞두고 방문진에 해당 안건이 포함된 공문이 발송됐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업무상 착오로 인해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다수의 이사들은 방문진 의결 전 임진택 전 감사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된 건에 대해 ‘절차적 하자’라는 시각에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임진택 전 감사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간 입장이 갈라졌다.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일반인들에게는 1년 연봉만큼이나 큰 돈”이라며 “이런 돈을 떠나는 사람에게 관행적으로 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칭 그대로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하면서 줘야지, 3년 또는 6년 감사직을 수행했으니 준다는 건 잘못”이라면서 “특히, 임진택 전 감사는 김재철 사장 때 (업무상 배임 등의 사건에 있어서)공범자였다. 법인카드 자료제출 안 하는 등 은닉한 사람에게 공로가 있다고 해서 공로금을 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추천 이사들은 임진택 전 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점을 강조했다. 김광동 이사는 “임진택 전 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며 “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임진택 전 감사는 ‘업무상의 비밀’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무혐의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을 뿐’이라는 지적에 고영주 이사장은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을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인철 이사 또한 “팩트는 팩트”라고 뒤늦게라도 ‘추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방문진은 임진택 감사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뒤늦게 ‘추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여당 추천 김광동 이사와 김원배, 유의선, 이인철, 권혁철 이사 역시 이에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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