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미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 지난해 4월 29일 방송된 MBC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거나, 그런 집회를 예상하고 방송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해 여부를 놓고 가족과 친지, 동료와 견해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방송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런 견해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변은 내달 중 항소할 계획이다.

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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