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의 얼굴 등 개인신상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흉악범 얼굴과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적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의뢰한 ‘피의자 및 용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검토’ 회신에서 경찰이 강○○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461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85조(초상권 침해 금지)는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병무청의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지명수배제도’ 등이 있어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경찰이 자진해 강○○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것은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공인과 사인이론을 고려해 공개에 관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의 판단기준 자체에 대해 명확한 제3자적 입장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언론이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