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의 미네르바 오보에 대해 네티즌들이 ‘신동아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해온 필명 미네르바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허위사실유포죄)를 위반했다며 구속시킨 바 있다.

▲ 싸이월드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 뉴스에 달린 댓글 캡쳐
이에 앞서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서 미네르바 K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미네르바는 K씨가 아닌 박모씨였던 것으로 드러나 진위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미네르바가 활동한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미네르바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신동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과연 얼마나 많이 기사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소설을 써내는 걸까. 진짜 미네르바가 죄가 된다면 동아일보는 아예 사형감”(도를 아십니까) “신동아 니들은 미네르바 신발 밑바닥이나 좀 닦고 글 좀 써야겠다. 책장사를 해도 정도껏 해라. 그리 허위사실 팔아서 이윤 많이들 남겼니”(하늘천따라지) “신동아를 ‘허위사실유포죄’로 당장 잡아 들여야 된다”(동글네) 등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여름의문’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이 사건을 놓고 몇몇 기자나 데스크 정도 문책하거나 사과로 끝내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신동아는 언론의 기본도 모르는 잡지”라며 “신동아는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작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당장 폐간해야 한다. 그것이 독자를 우롱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싸이월드 뉴스에서도 신동아와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종호씨와 강정화씨는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란 것이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동아는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가 구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을 비판했다.

이밖에도 “저널리즘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동아일보 진짜 실망이다. 한 사람의 인권을 멋대로 유린해놓고 이제와서 사과 한마디면 장땡이냐?”(안창현) “거대언론사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글을 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김정은) “아직도 미네르바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 안될 뿐”(권수현) 등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