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동행명령에 MBC가 불응하겠다다며 오히려 조사대상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특조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MBC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해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17일 MBC는 <뉴스투데이>에서 <세월호특조위, MBC 사장에 동행명령장 “언론자유 침해”>(▷링크) 리포트를 배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MBC 안광한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했다. 문화방송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5월 17일 MBC '뉴스투데이' 리포트 중

MBC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안광한 사장과 기자 10여 명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MBC는 답변자료를 제출해왔다”며 “그러나 특조위는 세월호 보도 전체는 물론이고 보도되지 않은 영상원본까지, 모두 제출하고 답변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오보경위를 비롯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는데도, 체포작전을 하듯 강력팀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명령에 나선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한 “세월호특조위의 요구는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MBC는 사실상 언론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특조위가 참고인의 신원을 공표한 조치로 오히려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했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는 세월호특조위가 ‘보도되지 않은 영상원본 제출을 요구한 까닭’과 ‘MBC의 답변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참고인의 신원을 공표한 조치는 세월호특별법 위반’이라고 하는 MBC의 주장에 대해 특조위 측은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특조위는 MBC의 주장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MBC 경영진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특별법에 근거한 적법 조치”라는 것이다.

세월호특조위 권영빈 진상조사소위원장은 “특조위 주요 업무에 ‘언론보도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명시한 이유는 이번 참사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특조위는 언론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서면진술, 방문진술, 이메일을 통한 자료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언론자유 침해’를 핑계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한 답변만을 제출하며 조사를 회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일부 언론사의 주장처럼 ‘사후 검열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언론사 경영진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특조위 조사에 응하여 참사의 진상규명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 전달을 금지하고 있다. 동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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