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또 졌다. <예능국이야기>란 제목의 웹툰에서 ‘유배’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MBC 권성민 PD가 소송에서 끝내 이긴 것이다.

대법원(대법관 박보영)은 지난 12일 MBC 권성민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권 PD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MBC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 없으므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는 권성민 PD가 ‘오늘의유머’ 커뮤니티에 <엠XX PD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갑작스레 수원으로 발령받은 권성민 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예능국이야기>라는 웹툰을 게재하고 회사의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MBC는 해당 웹툰에서 ‘유배’라는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권성민 PD를 해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2시 권성민 PD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사건과 관련해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끝난 후, 조능희 MBC본부장과 권성민 PD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미디어스

권성민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및 해고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1심)은 “원고(권성민 PD)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피고(MBC)가 2014년 6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MBC, 또 졌다… 권성민 PD, 해고무효소송 ‘승소’)

재판부는 MBC의 권성민 PD에 대한 ‘전보’와 ‘해고’ 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11일 원고를 문화방송 경인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피고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015년 1월 21일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2월 11일자 한 전보와 2015년 1월 21일자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2심) 또한 지난해 12월 권성민 PD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사건과 관련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MBC에서 해직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2012년 김재철 사장 재직 시절부터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의 170일간 파업 당시 6명의 언론노동자가 해고됐다. 이후 이상호 기자와 권성민 PD가 해고되면서 MBC에서만 총 8명의 해직 언론인이 새로 탄생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상호 기자와 권성민 PD 해고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해직 언론인은 6명이 남게 됐다. 남은 6명의 해직 언론인들(정영하·이용마·강지웅·박성호·최승호·박성제) 역시 2심에서 모두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MBC 측에서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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