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판매장려금인 ‘리베이트’를 통제할 목적으로 비밀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리베이트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12일자 신문 20면에 <방통위서 은밀히 운영 ‘서초동 상황반’ 도마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방통위가 서울 서초동에 비밀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비밀리에 판매장려금 액수와 번호이동 상황을 이통3사 마케팅담당 팀장과 수시로 협의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방통위가 리베이트 상한을 30만원 안팎으로 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리베이트 감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시장안정화 정책 공지’라는 이름으로 이통사에 리베이트를 줄일 것을 지시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2016년 5월 12일자 20면에 실린 기사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의 마케팅 정책과 유통점의 영업활동에 개입해 단말기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된다. 단말기유통법에는 리베이트 관련 규제는 없기 때문에 한국일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꼴이 된다. 일부 유통점이 리베이트를 포기하면서 이를 공시지원금처럼 속여 영업에 활용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방통위가 이통사와 유통점에 리베이트 상한선을 지시하는 것 또한 불법이자 월권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1월 이런 식으로 방통위가 지시한 횟수는 76회에 달했다. 하루 평균 3~4회 꼴이다”라고 보도했다. 방통위가 월권과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기사를 작성한 맹하경 기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 사무관이 직접 이통사 마케팅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면, 이통사가 유통점에 문자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일보가 서초동 상황반이라고 보도한 것은 이동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으로 2014년 3월,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특단의 대책’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리베이트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자율적인 제재 이외에 사전적인 규제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불법적인 단말기지원금(Pay-back)으로 전용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를 위해 시장의 일반적인 판매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의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과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리베이트와 번호이동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대란과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종철 과장은 “사무실 또한 방통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들이 KAIT 옆 건물에 임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도대체 어느 사무관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KAIT가 올해 모니터링 사업비로 방통위에 신청한 돈이 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AIT가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은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요 관련 개별계약 등 시장의 일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과장은 “폰파라치에 드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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