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내놓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란법이 공직자와 무관한 민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권은 공통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의당은 원안대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어 강화하자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시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와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영란법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도 넣게 되어 있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한다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미 합의돼 시행 직전에 있는 ‘뇌물 관련’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까지 늘린 것에 대해 야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등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가 입법정책차원에서 국회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법에는)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도 들어가 있다. 언론인도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돼 있고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것이고, 교육부분도 국공립 대학교 교원만 넣고 사립학교 교원을 안 넣으면 이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되면서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식품매장의 과일바구니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입법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중을 맞춰 시행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은) 박 대통령이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이다. 시행 전에 개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몹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혹여나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시행 이후에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가액기준에 대해 “개별 시행령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이 큰 것을 두고는 “어떤 법이나 정책이 시행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의 손실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우려들은 시행을 통해 일단 확인할 부분이다. 막연한 우려나 실질적인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될 때까지는 그 고민을 우선에 두고 시행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거론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규제라는 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친 측면도 있다”며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의 가액기준에 대해 “외식업계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업체라든지 식당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저희가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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