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공동대표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애초 언론사에 기고한 ‘기명칼럼’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MBC 경영진의 잦은 고소고발은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MBC공대위)는 10일 “MBC가 지난 해 박석운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남발은 배임행위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MBC는 지난해 박석운 공동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전국의 ‘화’ 난 사람들, MBC 앞에 모인다> 칼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칼럼에서 박석운 공동대표는 처참하게 망가진 MBC의 현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目不忍見)’에 이르렀다”며 “MBC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제일 먼저 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고소고발 남발 MBC, 언론단체 기명 칼럼까지 고소)

MBC 공대위 출범 사진ⓒ미디어스

MBC공대위는 “박석운 공동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MBC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게재했다”며 “그런데, MBC경영진은 내부의 비판을 봉쇄했듯이 외부의 비판 의견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미디어비평 매체의 자사 관련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더니 시민단체 대표의 기고글 조차 형사 고소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공대위는 “심각한 것은 MBC 경영진의 묻지마 고소에 소요되는 막대한 소송비용”이라며 “이미 ‘백종문녹취록’(MBC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듯이 MBC 경영진은 ‘소송비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불법을 저지르고 본다’는 식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경영진의 잘못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석운 공동대표 고소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고소 사건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MBC공대위는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 비용을 퍼붓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하는 이들을 옭아매기 위해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낭비하지 말라. MBC 경영진에 되묻는다. 오늘 날 MBC의 명예는 과연 누가 훼손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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