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SBS사옥. ⓒ미디어스

한나라당 언론관련법 저지를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부분파업을 이끌었던 언론노조 SBS본부 전임자들에 대해 SBS(사장 하금열)가 징계 조치를 내렸다.

SBS는 6일 인사위를 열어 심석태 본부장과 임기현 사무처장에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 양만희 공정방송위원장에게 근신 7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심청구 기한은 1주일이다. SBS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파업 참가시간을 따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금열 사장은 6일 사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걸쳐 제한적 수준이긴 하나 창사 이래 초유의 파업, 그것도 사내 문제가 아닌 외부적 이슈에 의한 파업을 겪었다. 회사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미디어 관련법 저지를 위한 파업은 불법파업’이었다”며 “다만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전환점에 선 방송환경을 돌파해나가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 대상자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국한하고 파업에 참여한 일반 사원들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회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유사한 불법 파업이 재발할 경우 회사는 법과 사규의 집행을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SBS본부를 비롯해 SBS 기자·PD협회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6일 ‘사측의 비이성적인 징계조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10일이 넘는 전면 파업으로 우리보다 훨씬 가열찬 파업 투쟁을 벌였던 MBC 노조의 경우도 전임자들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감봉을 내렸고, 나머지 전임 집행부는 구두 경고에 그쳤다.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도 없었다”며 “더구나 집행부에 대한 몰상식한 징계도 모자라 파업 참가 시간을 따져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구차하고 치졸한 발상에 대해서는 안쓰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우리는 회사가 이처럼 몰상식한 징계의 칼춤을 추는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 언론악법 저지 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란 말도 있다. 사규를 엄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참에 노조의 기를 꺾기 위해서라는 말도 들린다”며 “사측은 목적이 무엇이든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다. 그렇게 내부의 구성원들을 통째로 적으로 돌리면서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SBS본부는 “징계를 강행한다면 조합원들의 뜻을 수렴해 적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해 대처할 것”이라며 “사측은 지금이라도 파업 관련 징계를 철회하라. 그 길만이 조합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조합원 전체를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부당한 사장 담화문도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BS PD협회도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2월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이 회사에 해를 끼치고, 방송의 질을 저하시켰는가”라고 되물으며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방송, 경쟁 논리에만 밀려 선정적이 되지 않고 건강하면서도 재미를 주는 완벽한 방송을 위해 우리는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 있었다. 회사는 법과 사규를 어겼으니 징계를 해야 한다는 형식 논리에 빠져 우리들의 의지를 꺾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SBS 기자협회 역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기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회사의 인화를 해치는 ‘해사 행위’라고 규정한다”며 “부당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회사에 대한 우리의 긍지와 애정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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