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가 SBS <8뉴스>의 언론노조 총파업 단신 보도와 관련해 “회사 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를 요청했다.

▲ 12월26일 SBS <8뉴스> 화면 캡처.
앞서 지난해 12월26일 <8뉴스>는 “SBS는 현재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어서 모든 방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며 “특히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발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심의요청서에서 “SBS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사실상 사고(社告)를 뉴스인 것처럼 보도하여 시청자를 오도했다”며 “이는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오로지 SBS 사측의 이익만을 옹호할 수단으로 방송을 사용했다”며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이어 “이는 방송을 사사로이 사용한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시청자를 오도하고,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과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항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의 <뉴스데스크>와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에 대해 MBC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만약 MBC의 관련 보도가 법정 제재조치를 받는다면 SBS의 보도는 훨씬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방통심의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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