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가 MBC 안광한 사장 등 간부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보도다. MBC의 ‘민간 잠수사 사망은 유가족들의 조급증 탓’이라는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자주 도마 위에 올랐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컸다는 점에서 이들이 특조위에 출석할지 기대된다.

경향신문은 3일 <세월호 특조위, MBC 사장 포함 3명에 동행명령장>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이진숙 당시 보도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현 문화레저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MBC 측에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두 차례나 불응했기 때문이다.

5월 3일 경향신문 보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동행명령) 제1항은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3조(과태료) 제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돼 있다. 결국, MBC가 특조위에 출석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한 잦은 논란을 일으켰던 MBC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MBC의 문제적 보도들과 MBC 경영진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2014년 5월 7일 MBC 보도.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의 죽음을 유가족들의 조급증 탓으로 돌리는 보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MBC는 2014년 참사가 발생한 시각 ‘전원구조 오보’를 내보냈다. 무엇보다 목포MBC 기자가 ‘배 안에 사람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무시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유가족들이 '골든타임'의 희망을 가지고 구조를 지켜보던 때에 ‘여행보험료’ 운운하는 기사로 공분을 샀다. 정부가 육해공을 총동원 해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허위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최고의 문제 보도’로 꼽히는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 죽음은 유가족의 조급증 탓 보도, ▲단식 김영오 씨에 대한 양육비 논란 및 대통령에 대한 욕설 보도, ▲세월호 유가족들 광화문 천막 관련 ‘불법농성’ 규정 보도, ▲ 김장겸 보도국장의 유가족 ‘깡패’ 발언 등 막말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MBC 경영진들의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진숙 당시 보도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학생 전원 구조’ 등 오보 등 자사 보도와 관련해 “속보 경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부실 해명을 내놨다. 그는 또, “MBC가 (세월호 관련해) 굉장히 여러 아이템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템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 아이템(박상후 전국부장의 ‘조급증’ 리포트)에 대해서만 너무 말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다”고도 말했다. ‘정부 책임 등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이진숙 보도본부장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만이 공정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관이나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풍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정책을 감시해야할 언론보도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들은 “그래도 MBC가 가장 괜찮았다”며 이진숙 본부장의 태도를 감쌌다.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가 MBC 보도와 관련한 오보 경위 등 검증에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KBS를 비롯한 MBC가 국회 보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지만 MBC는 하루 전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개별적 보도 내용의 작성 경위나 보도 사안에 대한 경중의 판단, 편집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고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그 당시에도 MBC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한 논란이 컸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동행명령’ 발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월호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MBC를 찾았지만 최기화 당시 기획부장이 “그 문건은 국회 내부 공문서일 뿐”이라면서 “검증실시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문전박대한 사건도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위원장의 서명이 담긴 출장계획안 또한 MBC의 현 주요 간부들을 앞에 두고는 별 효력이 없었다.

때문에 단순 ‘출석요구’가 아닌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4·13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이어진 것은 국민들이 언론의 '불공정보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MBC 주요 간부들의 세월호특조위 출석 여부는 자사 보도 '정상화' 의지에 대한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연, MBC는 이번에도 과태료를 내고 끝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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