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가 사측으로부터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통보 받았다.

MBC(사장 안광한)는 2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 통보했다. MBC는 지난달 25일 이상호 기자의 △다큐 <다이빙벨> 연출 및 관련 활동, △영화 <쿼바디스> 출연, △세월호 참사 당시 연합뉴스 기자에 욕설, △세월호 참사 당시 MBC보도 비판, △SNS 활동,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실패 책임을 묻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제작 등의 활동을 두고 인사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초 3월 7일 인사위를 열었으나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인사위를 여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됐다.

4월 21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모욕'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받은 MBC 이상호 기자 ⓒ미디어스

일각에서는 이상호 기자가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직6개월’은 해고 바로 전 단계의 중징계이다.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회사로 돌아간 이후, 이상호 기자가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건 벌써 두 번째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21일 사측이 제기한 모욕혐의에 대한 ‘무죄’ 항소심 선고 후, “MBC에는 무려 10명의 변호사가 고용돼 있다”며 “비싼 월급을 받으면서 언론탄압에 대한 법적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해고기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이어, “(MBC의 이 같은 행위는)법원은 물론 여론을 통해서도 단호하게 비판받아 패배하리라”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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