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에 대한 진위 논란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월호에서 진짜 미네르바는 박씨가 아닌 K씨라고 주장한 <신동아>는 3월호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인터넷 포털 다음을 통해 신동아 측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박씨의 증언이 나와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신동아는 박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다음도 역시 신동아 측으로부터 미네르바와의 인터뷰를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전화 등에 의한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동아는 K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곧 발매될 3월호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신동아 측이 2월호를 통해 IP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정작 K씨가 글을 올릴 때마다 사용한 박씨의 ID와 비밀번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과연 3월호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수 있을지 궁금하다.

비록 박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진위여부가 곧바로 밝혀지긴 쉽지 않아보인다.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소모적인 진위논란 만큼은 하루빨리 끝낼 필요가 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신동아측이 자사의 매체만을 통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고 있는 K씨가 당장이라도 예전처럼 박씨 ID에 접속해 글 하나만 올려주면 진위논란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신동아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비밀번호가 변경돼 K씨가 박씨 ID로 접속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측에 확인한 결과 박씨의 다음 ID(holy······)는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아 지금도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박 변호사 측 한 관계자는 “다음의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박씨의 휴대전화는 현재 검찰에 있어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로그기록을 요청한 상태”라며 “비밀번호는 그대로이니 신동아 K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면 지금이라도 박씨의 ID로 접속해 글을 올려 증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박찬종 변호사 측 주장처럼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K씨는 박씨의 ID에 접속해 아무 글이나 올려 증명해 보여야 한다. 신동아도 손쉽게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시킬 방법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3월호에서도 지금까지의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미네르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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