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통신자료는 통신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이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은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사업자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90만1664건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은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는 온라인(http://phone.jinbo.net/)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이메일(infoprotect2016@gmail.com)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이 단체들은 모집 기간 동안 실무 준비를 끝내고 5월 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다”며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의 목적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법인폰 실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사찰 대상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까다롭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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