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YTN 사장을 비롯한 회사 쪽이 지난 23일 노조원 19명을 사장실 점거 농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YTN의 노조원 고소는 이번이 5번째이다.

▲ 서울 남대문로 YTN사옥 ⓒ미디어스
지난 20일 정영근 신임 보도국장과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위해 ‘보도국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며 협력 의지를 밝힌 지 3일 만에 YTN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사 모두 보도국 정상화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YTN노조는 구 사장의 보도국장 임명에 반발해 지난 16일 밤부터 19일 오전 7시까지 사장실 농성을 이어갔으며, 19일 새벽 회사 쪽과 대화가 이뤄져 이날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사장실 점거 농성을 푼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노종면 지부장을 비롯한 기존 경찰 고소 대상자 11명과 함께 왕선택, 송태엽 기자 등 8명이 새로 고소됐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지난해 추석 전날, 고소를 하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이번 역시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 19명의 명단을 경찰서에 밀어 넣었다. 구본홍 씨는 사원들에게 새해 ‘복’ 대신 ‘고소장’을 주고 싶었나 보다”면서 “당시 농성 기간 중에 노종면 위원장과 정영근 보도국장의 대화가 원만히 이뤄져 사측이 농성을 풀라고 요청한 시한 전에 농성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경찰 고소가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YTN노조는 또 “당시 농성자는 잠깐 방문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고소 대상자를 선별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농성장에 있었던 사람을 다 고소하려면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다”며 “사장실 앞을 지키고 있는 용역 직원을 이용해 이름이 파악된 조합원 가운데 일부를 골라 고소한 것으로 보여 고소 대상자 특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YTN 한 간부는 이에 대해 “사장실 점거 등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며 “채증 등을 포함해, 증거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농성장에 있었던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100명이 넘는다는 증거를 대보라”며 “(이번 사안이 업무방해가 아닌지)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반박했다.

YTN노조는 오늘 저녁 대의원대회를 열어 추가 고소 등 구 사장과 회사 쪽의 잇단 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