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경찰의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과 관련,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이 진압 작전을 펼칠 당시,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의한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등 강제 진압으로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됐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주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송선영
이에 앞서 가진 ‘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고발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조 묵인 방조하는 행위”라며 “이는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5항)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용역 업체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 경찰과 용역 업체의 합동 작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부상당한 농성자를 오랜 시간동안 방치 △안전 장치 미비로 부상 격화 △화학소방차 무배치 △부상자를 호송차량 내 방치 등을 거론하면서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진압을 멈추지 않고, 2차 진압을 강행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2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선영
이어 용산 참사 관련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공평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유례없는 규모의 신속한 수사가 발화원인의 정확한 규명없는 상태에서 농성 철거민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보다는 철거민들의 배후를 찾는다는 이유로 전국철거민연합회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 조사에 있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철거민쪽에 대한 의혹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사를 하는 반면, 경찰과 용역업체쪽에 대한 의혹은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고발장 제출을 통해 검찰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변 장주영 변호사(진상조사단 단장)는 “경찰은 스스로 만든 시위 진압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성급하게 진압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를 더욱 키웠다.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장 변호사는 “경찰은 용산 참사에 대해 수십명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고 경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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