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는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들이 만드는 흉기’라고 발언했다가 MBC와 전재홍 기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는 21일 오전 MBC와 MBC 전재홍 기자가 이상호 기자에 제기한 모욕 혐의와 관련해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상호 기자는 2013년 7월 GO발뉴스 <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리포트에서 “MBC뉴스는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들이 만드는 흉기”라면서 “시용기자들은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다. MBC 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라고 비판해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발언 취지 및 배경 등을 종합할 때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 “MBC는 흉기” 말했다 ‘모욕죄’ 고소당한 이상호 기자, ‘무죄’)

2016년 4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이상호 기자의 MBC 등에 대한 모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미디어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기자는 “워낙 무너진 지대라서 피고인석에서 기다리면서도 무죄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연한 결론이다. 재능기부로 변론해주신 김상훈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MBC 이상호 기자는 오는 25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MBC는 지난 3월 7일 다큐 <다이빙벨> 연출 및 관련 활동 등 이상호 기자의 해직기간 활동을 문제 삼아 인사위를 개최했으나, 징계를 내리지는 못했다. (▷관련기사 : MBC 이상호 기자 다시 해고될까?)

이상호 기자는 “해고 기간 다큐 <다이빙벨>을 만든 것과 정직 기간 다큐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한 점 등이 사규 위반이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며 “3월 인사위가 열렸는데 한 달 넘어 다시 인사위를 여는 것은, 저도 징계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처음 있는 일이다. 아무래도 논리가 부실하니까 보강하기 위한 것 아닐까 싶다. 당당하게 인사위에 들어가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MBC에는 무려 10명의 변호사가 고용돼 있다”며 “비싼 월급을 받으면서 언론탄압에 대한 법적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해고기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이어, “하지만 백종문 본부장 ‘MBC녹취록’에서도 드러났듯 일단 자르고 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다. (MBC의 이 같은 행위는)법원은 물론 여론을 통해서도 단호하게 비판받아 패배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변호사 역시 “쉽게 판단해보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 시켜놓고 그 기간 내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이상호 기자를 징계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야하는데, 해고 기간 행위들을 찾아봐서 문제가 되면 충분히 해고할 수 있다고 본 게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MBC의 인사위 결론이 4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상호 기자는 “총선과정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징계)시기조정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이 확인 된 게 아닐까 싶다”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정권으로 하여금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고 MBC 등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라는 소환 신호이다. 이 같은 총선 결과를 보고도 MBC가 다시 징계를 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GO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리포트와 관련해 “보도경위나 배경,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는 표현을 했더라도 이는 당시 한국일보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노조 파업 당시 사측이 비정규직 경력기자를 채용한 상황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