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 최고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같은날 전국의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은 광고주 불매운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촛불정국에서 조중동의 보도 행태를 규탄하며 이들 신문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던 언론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24명은 지난해 8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언소주 회원 24명 중 16명에 대해 1년6개월~3년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과 달리 같은 날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일 ‘광고주 불매운동을 이유로 처벌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나섰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검찰은 우리가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그래서 엄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업무 방해를 할 의사가 없었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했을 뿐이다. 법학 교수들조차 우리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사만 유독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은 조중동과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이다.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회원 중 한 분인 모 선생님의 경우 생계의 터전까지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무죄를 떠나 검찰의 구형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훈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설사 업무 방해라 한다해도 형량 3년은 그동안 조중동이 이야기해왔던 피해액 수백억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3개 신문사의 매출 하락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위기로 신문시장 광고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고객의 전화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조중동과 검찰의 논리는 마치 미네르바 글 하나로 200억달러의 손실을 국가가 입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과장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원 가운데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모씨(2년 구형)는 기소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전출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좌천이다. 모씨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직위 해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결심공판에서는 한 네티즌이 여행사에서 가족여행을 예약했다가 불가피하게 취소했으나 검찰이 이를 광고불매운동의 한 방법으로 보고 기소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소주 카페 회원들은 “무엇이든 징계 해임, 파면, 구속 등이 일상화돼 있는 현 정권의 면모를 다시 한번 실감 합니다. 저런 식으로 정권의 권위가 설수 있을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착한농부) “미친 나라다”(떠돌이) “언소주는 무죄다”(민주프로슈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