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는 ‘뜨는 시장’이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홍삼의 후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아직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판매 총액은 수백억 수준(2010년 174억원→2014년 408억원)으로 ‘걸음마’ 수준이다. 간접광고는 VOD에서도 노출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방송광고 상품이다. 외주제작사들이 자신도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다. 방송법은 지난 1월 개정됐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은 외주제작사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넣으려는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편성 이전에 자체심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간접광고와 관련해 방송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합의의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게 돼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 시행령을 고치면서, 난데없이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의 사전합의의 내용’에 △간접광고 노출 품목, 노출 수준, 노출 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및 간접광고 구현방안 △제작여건 상 일부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절차와 시기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시행령은 외주제작사가 지상파 및 종편의 미디어렙에 간접광고판매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전합의 내용의 경우, 지상파와 종편 등 ‘갑’이 ‘을’인 외주제작사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할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수료 문제는 사실상 종편과 이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렙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수료 범위는 13~19%인데, 이는 현행 미디어렙의 판매수수료를 상회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지상파는 미디어렙에 방송광고판매액의 13~16%를 지급해야 한다. 종편은 15~19%다.

결국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의 대본을 사전에 들여다보고 자신의 미디어렙을 통해 간접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외주제작사는 최대 19%의 수수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BS‧MBC 대행), 미디어크리에이트(SBS), J미디어렙(JTBC), 미디어렙A(채널A), 조선미디어렙(TV조선), MBN미디어렙(MBN)에 지급해야 한다. 특히 종편4사는 각 회사가 최대주주인 ‘사별 미디어렙’이라 불공정행위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11일 브리핑에서 ‘1사1렙인 종편이 외주제작사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미디어스 지적에 “외주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때 방송사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방송법에 들어가 있다. 시행령에서 내용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외주사가 추가적인 합의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헌 과장은 ‘미디어렙이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미디어렙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외주사와 미디어렙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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