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미네르바 보도에 대해 “본질을 보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16일치 25면을 통해 지난 12일 조선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린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전하며 “미네르바 구속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긴급 체포한 사유와 검찰 판사의 조치도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월16일치 25면.
독자권익보호위원들은 “미네르바가 처음 체포되었을 때, 조선일보에서는 ‘30대 무직’ ‘공고전문대졸’ ‘경제학 비전공자’ 임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팩트를 보도한 것이긴 했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경제학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네르바에게 대한민국이 농락당했다고 본다면 정부가 1차원인 제공자이고, 언론 역시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제 와서 언론이 자신은 미네르바를 믿지 않았다는 식으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학벌위주 사고방식이 드러난 측면이 있다. 미네르바가 경제전문가가이고 증권회사 근무경력도 있었다면 보도가 어땠을지 궁금하다”며 “미네르바 구속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독자가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반론 보도를 비롯한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위원들에게 기능과 운영을 위촉한 기구이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김인묵 고려대 교수, 강은미 숙명여대 교수,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소설가 하성란씨, 주부 김민정씨와 전용희, 전원열, 김태수 변호사 등 총 10명의 외부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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