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허만 수석부장)는 15일 미네르바 박모씨(31)와 변호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논란이 됐던, 정부가 달러금지 매수를 요청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에 불과해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와 달리 이번 구속적부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글을 쓸 당시 미네르바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집중 추궁에 대해 미네르바는 “영향력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으며 글을 쓸 때 조회수나 댓글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미네르바를 접견했던 송호창 변호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과 범죄행위의 중대성 때문’이라는 법원의 기각 이유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미네르바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느냐의 문제와 구속 여부를 연계하는 것은 사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미네르바가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설명 역시 외환시장과 평가기관들이 정부의 움직임을 가장 큰 변수로 보는 점을 감안할 때,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안한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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