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의도통신
언론노조는 13일 고발관련 보도자료에서 “2기 신문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4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론노조가 추천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이하 신문법) 제28조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9월 언론노조는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추천했지만, 문화부는 추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내왔고 언론노조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언론노조가 추천한 신학림 위원을 제외한 8인만으로 위원을 위촉해 신문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 채 신학림 위원에 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미디어스
결국 언론노조는 “추천권자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된 자를 반드시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유 장관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13일 신학림 집행위원장을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언론재단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치고 어깨를 잡아끈 혐의”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신 집행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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