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의 구속은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충격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일단 미네르바를 체포, 구속해서 범죄자 또는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빌미로 사이버 모욕죄를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전략이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면 “누구든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건수만 잡히면 바로 긴급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중권 중앙대 교수 ⓒ개인 블로그
또한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지난해 정부의 외환보유가가 20억 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고 추산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소설 감, 신춘문예 감”이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미네르바의 글하고 외환시장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슨 수로 입증할 것이냐”라며, 그날 달러를 사고 판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미네르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아볼 셈이냐고 검찰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한 환율 시장에 끼치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며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외환보유고를 탕진해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12일 김경한 법무장관이 이 대통령의 주가 발언 및 펀드 가입 권유 등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 일기예보가 틀린 것과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좁게 보자면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미래 예측이고 미네르바의 것은 긴급명령을 했다라는 과거의 단정이라는 이야기”지만 넓게 본다면 결국 “대통령이 하면 틀려도 일기 예보고, 네티즌이 하면 맞아도 국사범이라는 논리”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사건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놓고 보아야 하며 그 가치는 어느 이해집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일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에 ‘신나는 미네르바 사육제’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미네르바 구속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그 글을 통해 미네르바라는 네티즌에게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해도 체포되지 않을 자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말해도 구속되지 않을 자유, 내가 쓴 글이 네티즌들의 폭발적 반응을 받았다고 국사범으로 몰리지 않을 자유, 내가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고 파렴치범으로 몰리지 않을 자유”로 전 세계 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만 누리지 못하는 최소한의 자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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