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검은 상의를 입은 MBC·SBS앵커들에 대한 방통심의위원회의 ‘YTN 블랙투쟁 동참여부’ 확인 요구에 대해 MBC에 이어 SBS도 12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 지난해 11월 20일‘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방송된 SBS <뉴스와 생활경제>(왼쪽)와 <뉴스 퍼레이드>
MBC는 지난 9일 방통심의위에 “진행자의 의상은 본인이 아닌 외부 의상 코디네이터에 의해 결정된다”며 “각 개인에게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 인권은 물론 법률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SBS 역시 12일 방통심의위에 “YTN 블랙투쟁에 동조했는지 여부를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일일이 물어 확인 서명케 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 즉 양심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및 방송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

SBS는 “진행자들이 검정색 계열(감청색, 회색 포함)의 의상을 착용했다고 해서 이를 ‘YTN 블랙 투쟁’에 동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판단의 오류를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며 “SBS에는 이와 관련한 방송의 소비자인 시청자의 의견이나 불만 사항이 전혀 접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검정색 계열 의상 착용’과 ‘블랙투쟁’ 동조를 연결시키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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