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KTV) 등 4개 채널만 보도 편성을 허용한 방송위원회의 고시안에 대해 CBS(사장 이정식)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CBS는 "방송위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다채널방송시장에서는 기존 보도채널과 국공영성 채널만 언론기능을 보유하게 되어 여론형성과 언론기능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CBS가 내놓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방송위 고시안(2007.10.22)에 대한 CBS의 입장

CBS TV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금지는 부당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

- CBS, 고시안 전면 재검토 촉구 -

방송위원회는 10월 22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부수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한국정책방송(KTV) 등 국공영 4개 채널을 선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나머지 PP가 20% 부편성 범위 안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양과 오락으로 한정하고 일체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승인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여 시장진입과 지분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송법 취지를 구현하고, 보도방송이 승인된 방송사업자 이외 방송사업자의 무분별한 언론기능 확대에 따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 같은 결정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방송위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다채널방송시장에서는 기존 보도채널과 국공영성 채널만 언론기능을 보유하게 되어 여론형성과 언론기능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계층과 집단의 정보유통을 막게 되어 결국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위의 이번 고시안은 CBS TV 등 부편성범위 내에서 일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해온 기존 PP에게까지 보도프로그램 편성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론의 왜곡이나 획일화에 대한 방지장치 또한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소유제한으로 충분하다. 이를 넘어 편성분야를 강제하려는 것은 월권일 뿐이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CBS는 이미 방송위에 관련 법조항 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언론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고시안을 낸 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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